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28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도로 56㎡에 관하여 2004.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도로 56㎡에 관하여 2004.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