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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184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F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으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 후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가, F이 경찰에서 ‘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기 전에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자,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경찰에 신고하는 중간에 폭행을 당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