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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불상 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및 성명 불상자들은 2013.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태국 방 콕에 있는 F 백화점 부근 아파트 19 층 및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E 동 1906호 등 지에서 사무실을 두고 회원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 외에도 다수의 예비도 메인을 등록 하여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고, 이용자들 로 하여금 E에서 지정한 H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43개의 충전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297,786,981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 승무 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 일명 ‘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 일명 ‘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 자가 이기는 방식( 일명 ‘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2013. 4. 경부터 2014. 1. 경까지, 2014. 8. 경부터 2015. 1. 경까지 각각 위 태국 방 콕에 있는 사무실에서 다른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기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위 E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