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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6.26 2013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

1.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1병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합계 2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21: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3병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합계 9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2] 피고인은 2013. 3. 12. 20:3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43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05] 피고인은 2013. 3. 11. 21:20경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