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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노636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의 수가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아래에서 2 행의 ‘2019. 3. 30. 경까지’ 는 ‘2020. 3. 30. 경까지’ 의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