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 큰 백 교차로’ 쪽에서 ‘ 사장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에서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제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의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