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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나이 46세, 지적장애 2급)의 남편이자 피해자 D(여, 현재 나이 13세, 지적장애 3급)의 아버지인 E과 알고 지내면서, E과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자주 들른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위 E이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부엌 안으로 부른 다음 부엌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며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뒤 “이거 비밀이다. 빠빠이.”라고 말하며 부엌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H면사무소 앞을 지나가던 중 버스정류소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점점 더 이뻐진다.”, “섹스를 아냐. 엄마, 아빠는 섹스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길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뽀뽀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