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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5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0:45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여종업원과 2차를 나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년 오늘 죽인다, 이리와 씨발 년 가만 안 놔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특수 협박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