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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1: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약 4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1 세) 의 하체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유리에 2차 충돌한 다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0. 17:40 경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개금동 )에 있는 부산 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 차선의 직선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였다.

나. 사고 전방 약 40-50m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80kkm /h 구간에서 제한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