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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및 추징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애인으로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