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대한민국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34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는 C의 소유이다
(이하 위 각 토지 중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제234 토지는 원래 대한민국과 D의 공유였는데, ① 이 사건 제2 토지 중 대한민국의 명의였던 482/635 지분에 관하여 2015. 9. 23. 원고 명의의 2015.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의 명의였던 153/635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원고 명의의 2016. 5.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제34 토지 중 대한민국의 명의였던 482/635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원고 명의의 2016. 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의 명의였던 153/635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원고 명의의 2016. 5.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27㎡ 지상에는 처마가, ‘마’ 부분 10㎡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바’ 부분 4㎡ 지상에는 화장실이 각 설치되어있고, ② 이 사건 제1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8㎡ 지상에는 건물이, ‘다’ 부분 16㎡ 지상에는 출입구보호시설이, ‘라’ 부분 11㎡ 지상에는 처마가 각 설치되어있으며, ③ 이 사건 제245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사’ 부분 90㎡ 지상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다
(이하 위 처마비닐하우스화장실건물출입구보호시설을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등은 모두 미등기 상태이다). 라.
원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34 토지 중 대한민국의 명의였던 공유지분을 취득한 다음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