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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100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부가가치세납부통지처분취소][공1986.11.15.(788),2967]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조사 결정방법

판결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과세기간별로한 과세표준 등의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납세의무자의 환급당시의 재고자산의 실재유무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한수복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의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조사하고 그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급세액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조사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하면 족하고 반드시 납세의무자의 환급당시의 재고자산의 실재유무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1982.2.경 소외 새한열연사업주식회사에게 19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422,375원을 환급함에 있어 그 당시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의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피고의 위 세액환급의 적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세액환급당시의 소외 회사의 재고자산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심리미진의 위법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새한열연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1982.2월경 임의폐업을 하기에 이르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5.12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으로 봉고코치를 압류하였으나, 동 차량은 소외 회사가 장기 할부매매조건으로 구입한 차량으로서 1981.10.20자로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채권가액 금 4,25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지 추정시가가 약 1,5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또한 동 차량은 검사미필로 인하여 1983.5.30자로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을 피고가 말소된 차량등록을 부활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금 1,480,500원에 매각한 후 이를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함에 있어 임무를 해태한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함에 있어 피고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설사 원심증인 소외인이 원고와의 감정대립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증언을 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취신한 조치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세액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84.1.18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납부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폐업하고 아무런 자산이 없어 납부할 능력이 없음이 판명되자 같은 해 5.4 비로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