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강종헌
변호사 백병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수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 없고, 검사가 제출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 관하여는,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과 채팅으로 성매매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남성의 인상 및 성매매조건 등을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및 그 외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나, 그 기재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성매매 여성들이 작성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매매 조건만 흥정한 채 실제 성매매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는 명백히 구별되는데 반하여,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기심에서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조건 등에 관한 채팅만을 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도 아니한 채 서명날인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증인 공소외 2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할 때, 사전 또는 사후에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 두었고, 이후 위 성매매 여성 본인 혹은 위 공소외 2가 고용한 또 다른 여자직원이 위 메모지의 내용을 위 성매매업소의 메모리카드에 입력하였던 사실(공판기록 제57면, 당심 제3회 공판조서), 그런데 피고인에 관한 위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방법란에는 “23-1, 보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공판기록 제59면, 당심 제3회 공판조서)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41면 내지 제147면), 공소외 4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은 채팅을 많이 하였으나 정작 성매매 여성들과 약속을 하게 되면 만나러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위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디를 알게 되어, 자주 아이디를 바꾸게 되었고, 그 중 1회는 실제 성매매 행위에까지 나아가 15만 원을 주고 2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그에 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중 방법란에는, “안”, “전화한다구하구 소식없음”, “안 바람 씹새”, “쳇만, 번호교환, 약속했다 취소됨, 쳇만하는놈”, “스탈안맞어 취소”, “안만남, 15-2”, “전번따고 연락 없음”, “종로 소식없음 20-2”, “상습채팅쟁이”, “연락무”, “채팅만” 및 “15-2”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표현 자체의 의미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표현 중 “안”, “전화한다구하구 소식없음”, “안 바람 씹새”, “쳇만, 번호교환, 약속했다 취소됨, 쳇만하는놈”, “스탈안맞어 취소”, “안만남, 15-2”, “전번따고 연락 없음”, “종로 소식없음 20-2”, “상습채팅쟁이”, “연락무”, “채팅만” 등의 기재는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추단되는 반면, 위 표현 중 “15-2”라는 기재는 성매매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2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공소외 4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나아가 위 증인 공소외 3의 진술과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를 하였던 사람들인 공소외 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성들이 채팅 또는 전화만 하고 실제 성매매까지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 “온다구하는사람이 채팅하고 있음, 온다해서 말라했음”(수사기록 제197면), “채팅만, 전화번호받음, 소식두절”, “연락없음, 장난질 쳇만하는놈”(수사기록 제212면), “문자오더니 돈이 모자라고 안되겠다고”, “신촌 25-2인데 계속 체팅만함”( 공소외 2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구 담에 보자구함”(고이봉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얼굴보더니 걍감”, “못한다고했더니 딴년만남”( 공소외 3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실제 성매매 행위는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 “입사원하고 질문이 많음”(수사기록 제140면), “그냥그랬음, 말이조금많음”(수사기록 제176면), “착함”(수사기록 제183, 197, 212면, 공소외 22, 23, 24, 2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매너있음”( 공소외 2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뚱, 빠름”( 공소외 2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순진, 밝힘, 왕매너”( 공소외 3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짱짱짱”( 공소외 3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변태”( 공소외 3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링함, 괜찮음”( 공소외 39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좀 오래함”(수사기록 제212면) 등 실제 성매매가 있었음을 추단케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8의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에는 “12-1”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8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2만 원을 주고 1회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18면 내지 제126면)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의 방법란 중 “23-1, 보통”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1회 성매수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다.
(3) 위 (1), (2)항에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그 대가로 2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위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1. 증인 공소외 3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5, 6, 7, 8, 9, 10,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메모리카드 출력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량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