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으로서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4234호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하여 원고에게 3,579,485,164원과 이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나. B는 1998. 1. 13. 부산 연제구 C 대 263.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8. 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파산자 주식회사 아주상호신용금고는 2000. 5. 31.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카합151호로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0. 5.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4676호로 청구금액 1,000,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1. 9. 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가압류기입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5. 3.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에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는 2010. 5. 24. 직권말소 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