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5.09.25 2015노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따라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다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만 11세,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위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괴로워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유리한 사정(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의 망상형 조현병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에 의한 치료적 개입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