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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7:30 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 암 로를 고대 삼거리 방면에서 종 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C 매그 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뒤따르던

D 베 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4 세) 가 클락션을 울리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 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4 차로로 진행 다가가 3 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차선을 번갈아 가며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한미 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C 매그 너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복 운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