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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4:10경 제천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사진 설명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9. 7. 25.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중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