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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2 2012가합398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63,444,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5. 10.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D의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D과 거래처와의 대금 송금, 경비 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자금을 D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후에 D의 자금을 원고 또는 원고 친척들의 계좌에 송금받는 방식으로 이를 회수하였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197,821,811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1,695,943,854원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501,877,957원(2,197,821,811원-1,695,943,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에게 1,792,843,147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을 초과하여 2,361,601,428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대여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E의 회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1,792,843,147원을 대여하고 피고 B로부터 위 금원을 초과하는 2,359,021,428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