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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5: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C 포크레인에 대하여 서울영등포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D, E가 불법 주차로 단속을 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어깨 등을 밀치고, E의 손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