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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에 있는 효성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주 대 방면에서 퉁소 바위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는 모든 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49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 세 )에게는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 여, 29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7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4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