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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21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1953. 3. 20. 이전의 모든 문건에서 “M” 지 번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 국토 교통부 회신에는 부책 식 토지 대장에 기재된 “ 단기 4286년 3월 20일 개 간 준공” 의 의미는 당해 토 지가 임야에서 토지로 개간 준공된 일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점,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도 증서는 위조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도 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변경 전 광주군 F) 29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3. 경 G( 위 토지의 사정 명의 인인 H의 상속인 )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보전 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 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의 소송이 제기되자 위조된 매도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7. 10. 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 단독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경성지방법원 광주 출장소 명의의 매도 증서 1 장( 이하 ‘ 이 사건 매도 증서’) 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매도 증서는 “ 광주 군 I에 거주하는 매도인 J이 1937. 11. 10.( 소화 12년) 광주 군 K에 거주하는 매수인 L에게 광주군 M 전( 田) 292평에 대하여 시가 15원에 매도하였다” 는 내용에 ‘ 경 성지방법원 광주 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