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8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자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는 피해자 E(남, 39세)의 왼쪽으로 다가가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고, 고개를 숙여 성기를 입안에 넣고 2회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넣어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다가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항문 속으로 수회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