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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93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2.67㎡를 인도하고,

나. 4,9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