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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누45164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23. 의결 B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과 2017...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E(이하 ‘E’이라 한다), F(이하 ‘F’이라 한다)은 햄과 소시지, 불고기햄버거패티와 치킨햄버거패티 불고기햄버거패티와 치킨햄버거패티는 이하 ‘불고기패티’, ‘치킨패티’로 약칭하고, 통칭할 때는 ‘패티류’라 한다.

등 육가공품을, G(이하 ‘G’이라 한다), H, I 등은 불고기패티와 치킨패티 등 육가공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J은 2013. 7. 17. 구 K을 인수하여 2014. 12. 31.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인수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위 회사를 ‘원고’라 한다). 햄ㆍ소시지류 구매입찰 관련 의결 B에 관한 사실관계 햄 및 소시지류 군납 시장 현황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경우에 따라 ‘방사청’이라고 줄여 쓴다)이 연간 단가 구매 입찰을 통해 구매한 햄 및 소시지류의 연도별 계약금액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2008 ~ 2015년 군납 햄ㆍ소시지류 계약금액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햄 2,219 2,543 2,412 3,122 3,134 2,900 3,347 3,046 22,723 소시지류 소시지 4,271 4,886 2,323 2,968 3,007 3,050 3,372 3,116 26,993 소시지2형 소시지(300g)와 소시지2형(42g)은 중량에서 차이만 있을 뿐, 품명은 혼합소시지로 같다.

- - - - - 6,466 5,361 11,827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군납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제도 개요 제한경쟁 및 지역분할 단가제 방식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납 햄 및 소시지류 구매입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