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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19. 4. 27. 2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 및 C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27세)의 여자 친구인 G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H과 서로 다투던 중 위 E주점 앞길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G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H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C은 H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른 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