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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0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0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15길 18 수명공원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그 일행인 D(여, 16세), E(남, 18세)이 함께 공원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뺨을 때린 후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었다가 갑자기 ‘너 이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고, 이어서 무릎에서 종아리까지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들고 피해자 E에게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냐 ”고 말을 한 후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오른손에 든 열쇠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