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4. 01: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계단 출입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전주시 덕진구 F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는 H 모닝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시간대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E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들어가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음에도 약 1시간 40분 이후에 다시금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시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반복성 및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