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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5621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10. 09:30경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600 소재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목척교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E초등학교 쪽에서 인쇄골목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차량 조수석 측면을 피고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F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전파되었고, 원고는 2019. 9. 17. 그 손해배상금으로 5,610,000원(= 전손보험금 6,760,000원 - 잔존물 환급금 1,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은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원고차량 역시 주변의 교통상황에 대하여 주의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입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 및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