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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68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