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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53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75,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132㎡ E 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4. 12.부터 2023. 4. 12.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내역 가입금액(원) 이 사건 건물 70,000,000 시설: 일체(간판포함) 50,000,000 집기비품: 일체 20,000,000 동산: 일체 5,000,000 점포휴업일당 1일당 100,000

나. 화재의 발생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1) 2016. 12. 16. 14:20경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가 피고 B이다

)의 천막식 작업장에서 그 직원 A 등이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가스난로에 떨어진 스펀지 조각 등에 불이 붙어 주변에 쌓아 놓은 인형 제품 및 스펀지 원단에 옮겨 붙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에까지 불이 번져 이 사건 건물 일부와 시설, 집기,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 2)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9,673,314원, 시설 28,707,723원, 집기비품 9,647,340원, 동산 4,097,585원, 점포휴업일당 4,000,000원 등 합계 76,125,962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해자 C에게 2017. 4. 4. 보험금 76,125,9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관리자로서, 피고 A은 직접 행위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C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과 최초 화재가 발생한 천막식 작업장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