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모친인 망 D(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은 2016. 3. 2.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E는 서울 서초구 F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F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3. 3. 31.경 사망하였는데, F주택은 2003. 3.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0. 14. 그의 처인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은 남편인 망 E가 사망한 후 F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6. 10. 30.경 F주택을 대금 10억 원에 매도(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1. 11. 경료되었다)하였고, 이후 위 매매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2007. 10. 1.자 매매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사망 전까지 거주하였으며, 한편 망인은 2007.경 위 F주택 매매대금 10억 원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각 2억 원씩을 증여하였다. 마. 미혼인 피고는 미국에 유학하던 중 2010. 3.경 귀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망인은 2014. 2.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에서 증인 G, H가 참여한 가운데 ‘아 사건 아파트를 수증자 피고에게 유증한다
'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가액은 2억 7,5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 9, 을 2(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