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쪽 아래에서 제1, 2행의 ‘케비켓’은 ‘케비넷’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