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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81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9,944,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F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 C의 권유로 2005. 6. 16. 4,000만 원을 피고 B(피고 C의 동생)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 D은 피고 C로부터 토지 공동매입ㆍ투자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토지 매수대금 5억 원 중 원고, D이 1억 7,000만 원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B가 매입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부담하기로 하되, 매입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D 앞으로만 마치고, 원고가 돌려받지 못한 위 2005. 6. 16.자 4,000만 원을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G 대 8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9. 원고, D 앞으로 1/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보다 앞선 2006.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대출금 2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E조합(변경전 상호 H조합, 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피고 B가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자 E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8.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등으로 원고가 2008. 10. 16. 2,100만 원을, D이 2008. 10. 16. 20,998,000원을 E조합에 각각 송금하였으며, 이에 E조합이 2008. 10. 17.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 무렵 위 연체이자 등을 대납한 원고, D은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