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3.76㎡를, 피고 C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