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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정3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정비 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0. 27. 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충전 소 내 정비 창고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후 사경 교체, 조수석 앞문 판금 후 도색, 앞 ㆍ 뒤 범퍼 도색, 좌 ㆍ 우측 리어 휀 다 도색, 트렁크 손잡이 아랫부분 도색 등 작업을 하여 주어 수리비로 80만 원을 받는 등 2015년 7 월경부터 2016. 11. 4.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외형 복원 작업을 하여 주어 월 평균 18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 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관리법위반신고에 따른 수사 의뢰, 경위 서, 명함 사본

1. 수사보고( ‘F’ 전화 청취), 수사보고( 참고 인의 차량에 이루어진 정비방법 확인), 수사보고( 자동차 공업사 등급별 작업범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