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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5 2017고단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8. 04:23 거제시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54 세) 가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인 I을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옆에 세워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 박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44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I이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차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43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 부위에 타박상이 들도록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8. 04:2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 여, 44세) 이 피고 인과 위 J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 위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