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2 2016가단246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