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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장기간의 수감생활 중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오래 전의 범행인 점,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약 6개월의 잔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