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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5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5:0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 경부 고속도로 옆 공터에서, 피해자 E(79 세) 과 위 공터에 서로 농작물을 심겠다며 다투다가 피해자가 곡괭이( 길이 약 98cm, 날 부분 약 16cm) 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호미( 길이 약 32cm, 날 부분 약 2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과 팔 등을 위 호미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호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얼굴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손목, 팔 등을 여러 차례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임.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1993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