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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5가단537888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에이치빔 등 철골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기술이사였다.

원고가 2011. 2. 21.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에서 F가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에이치빔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에이치빔을 연결한 고리가 크레인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1억 원 한도내에서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에이치빔의 수정작업은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므로 회사는 다수의 인력 및 안전관리자를 작업 현장으로 출장 보내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원고 혼자 공사현장에 남아 에이치빔 수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위에서 본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