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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217285

기타(금전)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여 왔고, 피고는 모듈러시스템 건축물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6. ‘모듈러시스템 건축물 DIY 온라인 총판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모듈러시스템 건축물 DIY 온라인 판매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 및 영업노하우를 공급하고,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한 총판 지위를 부여하며 원고 외에는 다른 총판을 두지 않고 ‘영업권인증서’를 교부한다

(제2, 3, 7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DIY 온라인 총판 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시 3,500만 원을, 다음달부터 60개월간 월 275만 원씩 지급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원고의 귀책사유로 종료된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제8조 나항). 계약기간은 5년이나 당사자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관계의 처리는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

(제10, 14, 15조). 다.

원고는 계약당일 피고에게 총판료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총판 영업권인증서, 모률러시스템 건축물 관련 이미지파일자료, 고객상담시 대응자료 등을 교부받고 피고의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연구소에서 모듈러시스템 건축물의 철골프레임 납품업자 D 등과 함께 최소 5~6회 정도 모듈러시스템 건축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2018년 봄 E에서 열린 건축박람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건축자재를 납품하다가 직접 모듈러시스템 건축물 제작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모듈러시스템 건축을 도급받지도 못하고 자재를 납품하는 수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