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31 2016가단7335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