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에 스트레스 성 급성 장염 등으로 인한 심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으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복무를 이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간호했던
J을 증인으로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규칙 제 156조의 5 제 2 항은 항소심 법원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경우를 “1. 제 1 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 1 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J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