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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146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협의체인 D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이름의 인터넷 네이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이후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피해자로부터 카페에서 강제퇴장 당하게 되자, 함께 강제퇴장 당한 G 등과 함께 ‘H협의회’라는 카페를 별도로 만들어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1. 16:02경 위 ‘H 협의회’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들의 실체를 알기에 다른 순진한 사람들은 카페 떠드는 내용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전대표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뛰어 다니고 한 내용들을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말하는데 교활한 인간입니다. 업보가 쌓이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사람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요.’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글을 위 네이버 카페에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