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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79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소송결과 1)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 및 C을 상대로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익의 분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반소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7,800,88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2.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4가단1843(본소), 2014가단118703(반소)]. 3) 원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5,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2015나54012).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9.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2016다214469). 나.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1) 피고는 이 법원에 위 판결금채권 103,382,410원 및 그 중 원금 67,800,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D 다세대주택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7.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67,8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채권을 47,803,644원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2017. 6. 14.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67,476,062원 중 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