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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5 2019가단58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