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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12.05 2019가합52

기계설비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ㆍ음료 전처리 설비 및 저장용기부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공사금액 3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일 2012. 3. 4.까지, 하자보증기간 시운전 완료일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제작ㆍ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제작ㆍ설치계약에 관하여 납기일을 2012. 9. 30.까지로 정한(나머지 내용은 전과 동일함) 설비제작ㆍ설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위 설비제작ㆍ설치계약에 따라 2012. 9. 12.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건강보조식품 제조설비를 제작하여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마. 위 계약의 세부약정서에 따른 공사금액 지불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200,000,000원, 제작완료 후 74,500,000원, 설치완료 후 30,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각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7. 120,000,000원, 2012. 9. 11. 160,000,000원, 2012. 10. 10.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2. 10. 11. 초과 지급된 64,5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6, 7, 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⑴ 당초 이 사건 설비제작ㆍ설치계약에서 정한 납기일(2012. 3. 4.)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⑵ 피고가 납품한 설비 중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농축기가 일방적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