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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103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5: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서 맞은편 건물 3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5세)가 열쇠수리공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쪽팔리는 줄 알아! 이 씨발년들아!, 어디서 지랄들이야 , 미쳤구만 이것들이, 이 씨발년들아!, 개같은년들!, 씨발년들, 이 개돼지 같은 년들아, 이년들아, 이 나쁜년들아, 씨발년들아, 이 쌍년아, 개같은 년 가만 안둔다, 지랄이야 ”, “ 봐라 이 개 같은 년들아, 이 씨발년들아, 뚱뚱해갖고 돼지 같은 년, 그냥 이 씨발년들이, 미친 년들 ”라고 고성으로 약 42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불특정 다수인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녹음파일 CD 일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고소인과 8년여 이웃하면서 소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편하였던 점, 고소인이 소음 발생 등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고소인 가족과 서로 욕설을 교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이사하여 더 이상 고소인측과 접촉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