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8.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D공사‘를 1,040,584,000원에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누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차 공사는 해상에 설치될 등표와 3개의 강관기둥으로 구성된 하부구조체를 육상에서 제작하는 공사로, 피고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1차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3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2. 11. 26.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경성산기(이하 ‘㈜ 경성산기’라고 한다)에 하도급을 주어 2012. 11. 26.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2차 공사는 1차 공사에서 제작한 등표를 해상 설계위치로 운반하여 해저 암반에 3개의 구멍을 뚫어 등표 하부의 3개의 강관기둥을 구멍에 꽂아 세운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강관기둥 둘레의 여유 공간을 채워 하부구조체를 고정시키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 피고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2차 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 740,584,000원, 공사기간 2013. 3. 11.부터 2013. 7. 8.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25. ㈜ 경성산기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 경성산기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원고의 특허기술이 반영되어 있어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권 사용에 대한 허가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5. 21.경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도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보냄에 따라 피고는 2013. 5. 23. ㈜ 경성산기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법상 문제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27.부터 2013. 7. 8.까지, 공사금액을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