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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5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3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5: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부전역 동해선 옆 공터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여기 오지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와 2019. 5. 1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